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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권 실행유예

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립니다.담보권실행 유예를 통해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
담보권 실행유예 내용
지원대상

 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

  •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*
    *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
  •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*인 자
    *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,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    지원 불가
  •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    *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, 주민세,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
지원내용
  • 담보권 실행유예

    - 최초 6개월 지원,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
       ※ 단,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

    -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.25%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
      하여 이자를 납입
       ※ 단,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.25%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

  • 채무감면
  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
  • 담보주택 매각지원
 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온비드)을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
   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

신청서류

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서류 : 구분(기본서류, 자격확인서류), 종류, 상세사항 나타낸 표
구분 종 류 상세사항
기본서류 ▶ 신분증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
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
▶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- 위원회 양식
▶ 개인(신용)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- 위원회 양식
▶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- 위원회 양식
▶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- (행정정보 이용)
자격확인서류 ▶ 담보권 실행유예(담보주택매매지원) 신청서 - 위원회 양식

신청방법

지부 방문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방문 전 콜센터 1600-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,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.

인터넷 상담 및 신청

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(cyber.ccrs.or.kr)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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